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21.pr-35.2.21.1

자연채무 변제와 주인 및 노예의 법정유보분

9271개 구절 중 5466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동의 없이 소비대차를 한 피후견인이 특정 조건 하에 유증을 받는 경우 자연채무의 변제와 팔키디우스법의 적용 관계,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되었을 때의 팔키디우스법상 상속분 계산 방식에 관해 논하고 있다.

[PAULUS libro duodecimo quaestionum. ] §35.2.21.prSi pupillus, cui sine tutore auctore decem mutua data sunt, legatum a creditore meruerit sub hac condicione, si decem quae acceperit heredi reddiderit, una numeratione et implet condicionem et liberatur naturali obligatione, ut etiam in Falcidia heredi imputentur, quamuis non imputarentur, si tantum condicionis implendae causa data fuissent.
[파울루스, 의구집 제12권.] 만일 후견인의 동의 없이 십의 소비대차를 받은 피후견인이, 채권자로부터 "만일 자신이 받은 십을 상속인에게 반환한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유증을 받는다면, 일회의 지급으로써 조건도 성취하고 자연채무로부터도 해방된다. 그리하여 그 십은 팔키디우스법에 있어서도 상속인에게 산입된다. 비록 단지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지급되었다면 산입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하다.
adeo autem et soluere uidetur, ut repudiato legato uel Sticho qui legatus est mortuo nibil repetere possit.
나아가 그는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증을 거절하거나 유증된 노예 스티쿠스가 사망하더라도 아무것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5.2.21.1Si ego et seruus meus heredes instituti simus ex diuersis partibus nec a seruo erogatus dodrans, his quibus a me legatum est contra Falcidiam proderit quod ex portione serui ad me peruenit supra Falcidiam eius portionis.
만일 나와 나의 노예가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인에 지정되고, 노예의 몫에서 4분의 3이 지출되지 않았다면, 나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는 노예의 상속분에서 그 상속분의 팔키디우스법에 따른 유보분을 초과하여 나에게 귀속된 부분이 팔키디우스법에 대항하는 데에 유익하게 될 것이다.
ex contrario si seruo meo seruus et mihi decem legata fuerint, serui Falcidia ex decem mihi legatis non tenetur exemplo eodem Falcidiae: nam quartam retineo ex persona serui, quamuis de mea portione nihil exhaustum sit.
반대로, 만일 나의 노예에게 노예가 유증되고 나에게 십이 유증되었다면, 노예에 대한 유증에 따른 팔키디우스법 상의 계산은 나에게 유증된 십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 동일한 팔키디우스법의 예에 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몫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공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노예의 인격에 기하여 4분의 1을 유보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2.21.prdecem quae acceperit — decem(십)은 중성 복수로 취급되어, 중성 복수 대격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가 된다. 이는 앞 문장의 decem mutua(소비대차로 제공된 십)를 가리킨다.
  2. §35.2.21.prut etiam in Falcidia heredi imputentur — imputentur(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복수)의 주어는 decem이다.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에 있어서, 이것이 유증이 아니라 상속인이 변제받은 채무로서 산입(imputari)됨으로써 상속재산 계산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3. §35.2.21.prrepudiato legato uel Sticho qui legatus est mortuo — repudiato legato와 Sticho... mortuo는 모두 uel로 연결된 탈격 절대(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후자는 관계절 qui legatus est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변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에 유증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4. §35.2.21.1proderit quod ex portione serui ad me peruenit — proderit(3인칭 단수 미래)의 주어는 quod로 시작하는 명사절이다. his quibus a me legatum est(나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들)는 proderit의 여격 목적어이다.
  5. §35.2.21.1serui Falcidia — serui는 Falcidia를 수식하는 속격이다("노예에 관한 팔키디우스법상의 계산"). 이는 노예의 상속분 또는 노예에게 남겨진 유증에 적용되는 팔키디우스법상의 유보 내지 공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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