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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19.pr

저가 매각 유언 명령과 팔키디우스법상 산입

9271개 구절 중 5464번째 · 라틴어

요약

스카이볼라는 상속인이 10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5에 매각하도록 유언으로 의무를 지게 된 경우, 그 차액인 5가 팔키디우스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유증액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SCAEUOLA libro octauo quaestionum. ] §35.2.19.prSi dignum decem fundum damnetur heres quinque uendere, sine dubio quinque erunt imputanda Falcidiae.
[스카이볼라, 의구집 제8권.] 만일 상속인이 10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5에 매각하도록 의무 지워진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5가 팔키디우스법에 산입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5.2.19.prdignum decem fundum — 형용사 dignus는 탈격을 동반하여 "~의 가치가 있는"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격변화를 하지 않는 수사 decem이 탈격으로 기능하여 "10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대격 fundum을 수식한다.
  2. 35.2.19.prquinque erunt imputanda — 격변화를 하지 않는 수사 quinque(5)가 주어로 사용되었으며, 동형용사 imputanda(중성 복수)가 이에 성·수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산입되는 "5"는 토지의 평가액(10)과 지정된 매각 가격(5)의 차액을 가리키며,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유증과 동일시되는 액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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