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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12.pr

채권자 상속인의 채무 공제와 악의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5457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팔키디우스법 계산 시 자신의 채무를 유증에서 공제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요청한 경우, 악의의 항변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DEM libro trigesimo quaestionum. ] §35.2.12.prSi debitor creditore herede instituto petisset, ne in ratione legis Falcidiae ponenda creditum suum legatariis reputaret, sine dubio ratione doli mali exceptionis apud arbitrum Falcidiae defuncti uoluntas seruatur.
[같은 저자, 설문집 제30권.]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채무를 수증자들에 대하여 계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악의의 항변을 고려함으로써 팔키디우스 유보분 사정인 앞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는 준수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5.2.12.prin ratione legis Falcidiae ponenda — ponenda는 여성 단수 탈격의 동명형용사(gerundive)로서, 전치사 in의 지배를 받는 명사 ratione에 일치하고 있다. 이는 "팔키디우스법의 계산을 세움(행함)에 있어서"라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낸다.
  2. §35.2.12.prlegatariis reputaret — reputaret("계산에 산입하다")의 목적어는 creditum suum(채무자이자 피상속인인 자의 관점에서의 "자신의 채무", 즉 채권자이자 상속인인 자의 "채권")이다. legatariis는 이해관계의 여격(불이익의 여격)으로, "수증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계산하다", 즉 유증을 감쇄하기 위해 채권액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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