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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69.pr

수증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한 유증의 상속인에 대한 불이전

9271개 구절 중 5400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 본인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유증에 대해, 본인이 권리의 귀속을 원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다.

[GAIUS libro terti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5.1.69.prSi ita expressum erit: 'Titio, si uoluerit, do lego', apud Labeonem Proculus notat non aliter ad heredem legatarii pertinere, quam si ipse legatarius uoluerit ad se pertinere, quia condicio personae iniuncta uidetur.
[가이우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13권] 만약 “티티우스가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주고 유증한다”라고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라베오의 저작에서 프로클루스는 수증자 본인이 그것이 자신에게 속하기를 바란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조건이 그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69.prnon aliter ... quam si —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다”라는 제한을 뜻하는 상관 표현. 여기서는 간접화법의 부정사구 'non aliter ad heredem legatarii pertinere'(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속하지 않는다)가 조건절 'quam si ipse legatarius uoluerit ad se pertinere'(수증자 본인이 그것이 자신에게 속하기를 바란 경우가 아니라면)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2. §35.1.69.prpersonae — 동사 'iniungo'(부과하다, 결부하다)의 수동태 완료분사 'iniuncta'와 함께 사용된 여격. 조건이 (상속인 일반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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