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IC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35.1.42.prFilio familias legatum est sub hac condicione 'si in potestate patris mansisset': magis patri legatum uideri ait et patrem suo nomine legatum petere.
[아프리카누스, 학문서 제2권] 가자(家子)에게 '만약 아버지의 권력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유증이 이루어졌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유증을 청구한다고 말한다.
idem iuris esse et si seruo similiter legetur: argumentum rei est, quod et si cibaria seruis Titii legentur, procul dubio domini est, non seruorum legatum.
노예에게도 이와 유사하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한 논거는, 비록 티티우스의 노예들에게 식료품이 유증되더라도, 그 유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인의 것이지 노예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