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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42.pr

가자 및 노예에 대한 조건부 유증과 권리 귀속

9271개 구절 중 5373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나 노예에 대한 조건부 유증 및 타인의 노예에 대한 식료품 유증에 있어서,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가부나 주인에게 귀속됨을 논한다.

[AFRIC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35.1.42.prFilio familias legatum est sub hac condicione 'si in potestate patris mansisset': magis patri legatum uideri ait et patrem suo nomine legatum petere.
[아프리카누스, 학문서 제2권] 가자(家子)에게 '만약 아버지의 권력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유증이 이루어졌다. 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유증을 청구한다고 말한다.
idem iuris esse et si seruo similiter legetur: argumentum rei est, quod et si cibaria seruis Titii legentur, procul dubio domini est, non seruorum legatum.
노예에게도 이와 유사하게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한 논거는, 비록 티티우스의 노예들에게 식료품이 유증되더라도, 그 유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인의 것이지 노예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5.1.42.prmagis patri legatum uideri ait — ait('그는 말한다')를 전달동사로 하여 uideri('~로 여겨지다')와 petere('청구하다')가 대격부정사(AcI)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uideri의 의미상 주어(대격)는 선행문의 legatum('유증')이다.
  2. §35.1.42.pridem iuris — 중성 주격 대명사 idem('같은 것')이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부분속격 iuris('법의')를 수반하고 있다. 직역하면 '법상의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법리(법적 규칙)'를 의미한다.
  3. §35.1.42.prdomini est — 계사 est와 함께 사용된 소유속격(domini)으로, '주인의 것이다(주인에게 귀속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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