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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28.pr-35.1.28.1

제3자 판단 조건의 성취와 동명 노예에 대한 유증 효력

9271개 구절 중 5359번째 · 라틴어

요약

제3자의 판단을 조건으로 하는 유증에서 그 제3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증의 유효성, 그리고 유증 대상이었던 특정 여자 노예가 매각된 후 새로 구입하여 동일한 이름을 붙인 다른 여자 노예에게 유증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논해진다.

[PAULUS libro secundo epitomarum Alfeni digestorum. ] §35.1.28.prFiliae suae ita quis legauit: 'si Attia filia mea arbitratu Lucii Titii nubserit, ei tot heres meus dato'. §35.1.28.1Titio ante testatorem mortuo Attia nubserat: quaerebatur, an legatum ei deberetur.
[바울루스, 『알페누스 학설휘찬 요약』 제2권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다음과 같이 유증하였다. "만약 나의 딸 아티아가 루키우스 티티우스의 판단에 따라 결혼한다면, 나의 상속인은 그녀에게 이만큼을 줄지어다." 티티우스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후에 아티아가 결혼하였다. 유증이 그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respondit deberi.
그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Attia uxor mea optato Philargyrum puerum, Agatheam ancillam, qui mei erunt cum moriar': is qui testamentum fecit Agatheam, quam testamenti tempore habuit, uendidit et postea ancillas emit, ex his uni Agatheae nomen imposuit: quaesitum est, an haec legata uideretur.
"나의 아내 아티아는 내가 죽을 때 나의 소유일 것인, 남자 노예 필라르기루스와 여자 노예 아가테아를 선택할지어다." 유언을 한 사람은 유언을 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아가테아를 매각하고, 그 후에 여자 노예들을 구입하여 그들 중 한 명에게 아가테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여자 노예가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respondit legatam uideri.
그는 유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5.1.28.prarbitratu — 명사 arbitratus(판단, 결정)의 단수 탈격형. 여기서는 조건(티티우스가 승인하면)을 구성하는 부사적 표현이다. 조건을 결정해야 할 제3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여 물리적인 성취는 불가능해졌으나, 불가항력에 의한 불성취로 보아 유증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2. §35.1.28.1optato — 동사 optare(선택하다)의 미래 명령형 능동태 3인칭(또는 2인칭) 단수. '선택유증'(legatum optionis)을 유언서에 기재할 때의 정식 표현이며, 수혜자(여기서는 아내)에게 목적물을 "선택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 형태를 취한다.
  3. §35.1.28.1qui mei erunt — 관계대명사 qui(남성 복수)는 성별이 다른 두 명사 Philargyrum(남성)과 Agatheam(여성)을 동시에 선행사로 삼기 때문에, 문법 규칙에 따라 남성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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