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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12.pr

과거의 원인에 따른 유증과 미래의 형벌의 구별

9271개 구절 중 5343번째 · 라틴어

요약

장남이 금고에서 특정 액수를 가져간 것을 이유로 차남에게 동액을 유증하는 사례를 통해, 유증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과거로 향하는 '원인'과 미래로 향하는 '형벌'의 구별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quarto ad Sabinum. ] §35.1.12.prSi ita legatum sit: 'quoniam filius maior ex arca mea decem sustulit, heres minor filius decem e medio sumito', debetur legatum, quia idcirco relictum est, ut condicio filiorum exaequare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24권] 만약 "장남이 내 금고에서 10을 가져갔으므로, 상속인인 차남은 공유 재산 중에서 10을 취하라"라고 유증되었다면, 이 유증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들의 처지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남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et sane haec causa est: nam causa in praeteritum, poena in futurum confertur.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원인이다. 왜냐하면 원인은 과거로 향하고, 형벌은 미래로 향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12.pre medio — 직역하면 "가운데에서"라는 뜻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재산 또는 분할 전의 유산 전체를 가리킨다.
  2. §35.1.12.prcausa in praeteritum, poena in futurum confertur — 동사 `confertur`는 앞의 주어 `causa`에도 공유된다. 과거의 사실에 기초하여 유증을 유효하게 만드는 '원인(causa)'과, 미래의 불확실한 행동을 제어하려는 '형벌(poena)'의 대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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