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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1.100.pr

결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른 유증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5431번째 · 라틴어

요약

티티아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백, 결혼하면 일백을 유증받기로 한 조건에서, 그녀가 결혼한 경우 이백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백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IDEM libro septimo responsorum. ] §35.1.100.prTitiae, si non nubserit, ducenta, si nubserit, centum legauit: nubsit mulier.
[동일한 저자(파피니아누스)의 『답변록』 제7권.] 티티아가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백을, 결혼한다면 일백을 유증하였다. 그 여성은 결혼하였다.
ducenta, non etiam centum residua petat: ridiculum est enim eandem et ut uiduam et ut nuptam admitti.
그녀는 이백을 청구해야 하며, 남은 일백까지 청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여성이 과부로서도 기혼녀로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1.100.prpetat — 당위나 권유를 나타내는 접속법 현재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는 “청구하도록 하라”의 의미이다.
  2. 35.1.100.prcentum residua — “남은 일백”을 의미한다. 재혼 금지 조건이 무효로 처리되는 법리에 의해 결혼을 했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의) 이백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결혼한 경우의) 일백까지 중복 청구하여 총 삼백을 취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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