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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4.15.pr

양도 후 재매수된 노예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247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된 노예가 한 차례 양도되었다가 다시 유언자에 의해 매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은 무효이나 수증자가 유언자의 새로운 의사를 증명한다면 유효하게 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adsignatione libertorum. ] §34.4.15.prCum seruus legatus a testatore et alienatus rursus redemptus sit a testatore, non debetur legatario opposita exceptione doli mali.
[파울루스, 해방자유인의 귀속에 관한 단행본] 유언자에 의해 유증되고 양도된 노예가 다시 유언자에 의해 매수된 경우, 악의의 항변이 대항됨으로써 수증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sane si probet legatarius nouam uoluntatem testatoris, non submouebitur.
다만 수증자가 유언자의 새로운 의사를 증명한다면,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4.15.propposita exceptione doli mali — 명사 exceptione와 완료분사 opposita가 결합한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 양도 및 재매수로 인해 유언자의 당초 유증 의사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증자가 인도를 청구할 경우 상속인 측에서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mali)'을 대항하여 청구를 배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34.4.15.prnon submouebitur — 동사 submouere(배제하다, 물리치다)의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로, 주어는 앞 절의 legatarius이다. 수증자가 유언자의 매수 이후 새로운 유증 의사(nouam uoluntatem)를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인의 항변에 의해 청구가 기각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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