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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3.23.pr

회계 보고를 면제받은 대리인의 금전 인도 의무

9271개 구절 중 5223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이 유언에 의해 회계 보고 의무 등을 면제받았더라도, 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금전 등)을 상속인에게 인도할 의무(또는 소권 양도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을 논한다.

[IDEM libro septimo responsorum. ] §34.3.23.prProcurator, a quo rationem heres exigere prohibitus eoque nomine procuratorem liberare damnatus est, pecuniam ab argentario debitam ex contractu, quem ut procurator fecit, iure mandati cogetur restituere uel actiones praestare.
[같은 사람, 답변집 제7권] 대리인은 — 상속인이 그로부터 회계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그 명목으로 대리인을 면제할 것을 의무지워졌으나 —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가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위임의 법에 의거하여 반환하거나 또는 소권을 양도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3.23.prprohibitus eoque nomine procuratorem liberare damnatus est — prohibitus 뒤에는 조동사 est가 생략되어 있으며, 선행하는 heres가 prohibitus [est]와 damnatus est의 공통 주어가 된다. damnatus est는 유언(유증이나 신탁유증)에 의해 상속인이 대리인을 면제(liberare)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34.3.23.practiones praestare — ‘소권(액션)을 제공하다(양도하다)’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제3자(여기서는 은행가)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권은 우선 대리인에게 귀속하므로, 위임(mandatum) 관계에 기초하여 본인(및 상속인)에게 그 소권을 이전·양도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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