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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3.14.pr

기한부 또는 조건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유증

9271개 구절 중 5214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가 기한부이거나 조건부였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직전의 항변권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ULPIANUS libro primo fideicommissorum. ] §34.3.14.prIdem est et si in diem debitor fuit uel sub condicione.
[울피아누스, 동일 신탁유증론 제1권] 채무자가 기한부이거나 조건부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3.14.prIdem est et si —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et는 si절 전체를 강조하는 부사적 기능(even)을 가진다. 직전 법문(§34.3.13.pr)에서 제시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유증한 경우 자신의 항변권(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법리가 기한의 이익이나 조건의 이익을 가진 채무자에게도 준용됨을 나타낸다.
  2. §34.3.14.prin diem — "기한부의" 또는 "특정 날짜를 기한으로 하는"이라는 뜻이다. 채무의 이행기가 미래의 특정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sub condicione(조건부)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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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3.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3.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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