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primo fideicommissorum. ] §34.3.14.prIdem est et si in diem debitor fuit uel sub condicione.
[울피아누스, 동일 신탁유증론 제1권] 채무자가 기한부이거나 조건부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3.14.pr
채무가 기한부이거나 조건부였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직전의 항변권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3.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3.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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