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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24.pr

가죽 및 털가죽 의복의 유증 범위 포함

9271개 구절 중 518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의 견해로서, 일부 사람들이 가죽으로 된 튜닉이나 깔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죽 제품도 의복의 범주에 포함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Sabinum. ] §34.2.24.prcum et tunicas et stragula pellicia nonnulli habean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11권]일부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튜닉과 가죽으로 된 깔개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2.24.prcum ... habeant — 이유를 나타내는 cum 절(접속법 habeant를 동반함). 이 법문은 앞선 법문(34.2.23.3) '의복은 또한 가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의 직접적인 근거로서 디게스타 편찬자들에 의해 배치되었다.
  2. §34.2.24.prtunicas et stragula pellicia — 형용사 pellicia(중성 복수 대격, stragula에 일치)는 명사 tunicas(여성 복수 대격)와 stragula(중성 복수 대격) 모두를 의미상 수식한다('가죽으로 된 튜닉과 가죽으로 된 깔개/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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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4.2.2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4.2.2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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