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9.5.pr-33.9.5.1

식료품에 포함되는 영양 음료와 조미료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5120번째 · 라틴어

요약

양육 목적의 음료(의약품과 구별됨) 및 다양한 조미료(후추, 러비지 등)가 식료품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4권] 마셔질 모든 것이 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3.9.5.prNon omne quod bibetur in penu habetur: alioqui necesse est, ut omnia medicamenta quae biberentur contineantur.
그렇지 않다면 마셔지는 모든 의약품이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itaque ea demum penoris esse, quae alendi causa biberentur, quo in numero antidotum non est.
따라서 양육을 목적으로 마셔지는 것들만이 식료품에 속하며, 그 범위에 해독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et sane uere Cassius sensit.
그리고 참으로 카시우스는 올바르게 생각하였다.
§33.9.5.1Sed quod quidam negauerunt piper et ligusticum et careum et laser et cetera huiusmodi in penu non esse, improbatum est.
그러나 어떤 이들이 후추, 러비지, 캐러웨이, 레이저 및 이와 유사한 다른 것들이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인한[주장한] 것은 배격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33.9.5.prea demum penoris esse —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으로, 카시우스 등 법학자들의 견해나 일반적인 법적 해석을 이끈다. 명사 'penus'는 여기서 제3변화 속격형 'penoris'를 취하고 있다(제4변화 속격형 'penus'도 존재함). 'demum'은 '그것들만이'라고 제한적으로 강조하는 부사이다.
  2. 33.9.5.1negauerunt... in penu non esse —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 'negare'(부인하다, ~가 아니라고 말하다)와 부정사절 내의 'non esse'(존재하지 않는다) 사이에 표현의 비틀림이 존재한다. 글자 그대로는 '식료품에 없다고 부인했다'가 되어 이중부정으로 '있다고 주장했다'가 되지만, 이 학설이 '배격되었다(improbatum est)'고 하면 조미료가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조미료를 식료품에 포함하는 법적 실무와 모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negauerunt'를 '(식료품에 없다고) 주장했다'로 보거나, 'non'을 군더더기 표현(혹은 필사 오류)으로 취급하여 '식료품에 포함됨을 부인한 것(=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배격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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