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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8.10.pr

특유재산 채무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 재산 유증

9271개 구절 중 5099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나 아들에게 특유재산을 유증할 때, 주인에 대한 채무가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유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개별 재산들을 특정하여 유증해야 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ptimo ad Sabinum. ] §33.8.10.prSi peculium seruo uel filio praelegare uelis, ne deducatur id quod tibi debebitur, specialiter ea quae in peculio erunt leganda su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학설 주해』 제7권] 만일 당신이 노예나 아들에게 특유재산을 선취유증하고자 할 때, 당신에게 지게 될 채무가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특유재산 안에 있게 될 것들을 개별적으로 유증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8.10.prne deducatur — 3인칭 단수 현재 접속법 수동태 `deducatur`를 수반하는 부정 목적절("공제되지 않도록")을 이끌어, 주절의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을 설명한다.
  2. §33.8.10.prleganda sunt — 동형용사 `leganda`와 `sunt`(3인칭 복수)에 의한 수동 의무 표현("유증되어야 한다"). 주어는 관계절 `quae in peculio erunt`의 선행사인 중성 복수 지시대명사 `ea`이며, 동형용사도 이에 일치하여 중성 복수 주격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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