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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6.2.pr-33.6.2.1

식료품과 와인의 분할 유증 및 수증자의 시음권

9271개 구절 중 5043번째 · 라틴어

요약

§33.6.2.pr에서는 식료품과 와인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유증되었을 때의 귀속을 규정하고, §33.6.2.1에서는 선택적 유증에서 수증자가 시음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상 구제 수단을 다룬다.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33.6.2.prCum alii penum, alii uinum legatum esset, excepto uino omne penum ad alium legatarium pertinebit.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n\n어떤 사람에게는 식료품이, 다른 사람에게는 와인이 유증된 경우, 와인을 제외한 모든 식료품은 다른 수증자에게 귀속된다.\n\n만약 당신이 원하는 백 암포라가 당신에게 유증되었다면, 당신은 유언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당신에게 시음이 허용되도록 할 수 있다.
§33.6.2.1Si centum amphorae quas uelles tibi legatae sint, ex testamento agendo consequi potes, ut degustare tibi liceat: aut, quanti interfuerit licere tibi degustare, ad exhibendum agere potes.
또는, 당신에게 시음이 허용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었는지에 대하여, 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3.6.2.pralium legatarium — alii penum ... alii uinum의 대비에서, 와인을 제외한 모든 식료품이 귀속되는 '다른 수증자'(alium legatarium)는 처음에 식료품(penum)을 유증받은 쪽인 alii를 가리킨다.
  2. §33.6.2.1quas uelles — 접속법 미완료(2인칭 단수, 일반칭). 수증자가 스스로 원하는 암포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관계절이다.
  3. §33.6.2.1quanti interfuerit — 가치 및 관심의 속격 quanti와 비인칭 동사 intersum의 접속법 완료(간접의문문)로 구성된다. 부정사구 licere tibi degustare가 intersum의 주어이며, 제시를 구하는 소에서 '시음이 허용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 이익이었는지'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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