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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8.pr

자치도시에 대한 수익권 유증과 100년의 존속 한도

9271개 구절 중 4960번째 · 라틴어

요약

자치도시에 수익권이 유증된 경우, 수익권이 영구히 지속되어 나소유권이 실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 수명의 최장 한도에 해당하는 100년 동안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GAIUS libro tertio de legatis ad edictum praetoris. ] §33.2.8.prSi usus fructus municipibus legatus erit, quaeritur, quousque in eo usu fructu tuendi sint: nam si quis eos perpetuo tuetur, nulla utilitas erit nudae proprietatis semper abscedente usu fructu.
[가이우스, 『법무관 고시에 따른 유증에 관한 제3권』.] 만약 수익권이 자치도시 시민들에게 유증된다면, 그들이 그 수익권에서 언제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영구히 보호한다면, 수익권이 항상 이탈해 있음으로써 나소유권의 효용은 전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unde centum annos obseruandos esse constat, qui finis uitae longissimus esset.
그러므로 100년이라는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고하며, 그것이 인간 수명의 가장 긴 한계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2.8.prtuendi sint — 동형용사 tuendus와 sint(esse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로 이루어진 이른바 수동적 주변공역법이다. quaeritur 다음에 이어지는 간접의문절 quousque... 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접속법이 되었으며, 의무나 필요성('그들이 보호받아야 한다')을 나타낸다.
  2. §33.2.8.prsemper abscedente usu fructu — 명사 usu fructu(단수 탈격)와 분사 abscedente(abscedere의 현재분사 단수 탈격)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이다. 여기서는 이유('수익권이 항상 이탈해 있기 때문에')를 나타내며, 그러한 분리가 영구히(perpetuo) 지속될 경우 '나소유권'(nuda proprietas)이 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3. §33.2.8.prqui finis uitae longissimus esset — 관계대명사 qui는 그 성·수가 선행사(centum annos라는 복수·남성 명사구)가 아니라, 관계절 내의 보어 finis(단수·남성)에 일치하는 인력(attraction)을 보여준다. 접속법 과거 esset는 이것이 인간 수명의 가장 긴 한계로서 규정된 일반적 혹은 가정적 이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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