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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58.pr

아내에 대한 유증과 생전에 속주에서 구입한 자색 옷

9271개 구절 중 4882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아내를 위해 마련된 물건들을 유증한 후 생전에 속주에서 자색 옷들을 구입했으나 아직 집으로 운반해오지 못한 경우, 그 옷들 역시 아내에게 귀속된다는 칙답을 전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isputationum. ] §32.0.58.prCum uxori suae quis ea, quae eius causa parata sunt, legasset, dehinc uiuus purpuras comparasset in prouincia necdum tamen aduexisset, rescriptum est ad mulierem purpuras pertinere.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4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녀를 위해 마련된 것들을 유증하고, 그 후 생전에 속주에서 자색 옷들을 구입하였으나 아직 (집으로) 들여오지는 않았을 때, 그 자색 옷들은 그 여성에게 귀속된다고 칙답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32.0.58.pruiuus — 주격 단수 형용사. 생략된 주어(quis)에 일치하며, 부사적으로 '생전에' 혹은 '살아 있는 동안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32.0.58.prpurpuras — 여성의 의복이나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자색 옷' 또는 '자색 직물'을 가리킨다. 유증 시점에 아직 집으로 배달되지 않았더라도, 아내를 위해 구입된 이상 '아내를 위해 마련된 것'에 포함되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3. 32.0.58.prrescriptum est — 비인칭 수동태. 법적인 질의에 대해 황제가 문서로 공식 답변(rescriptum, 칙답)을 내렸음을 나타낸다.
  4. 32.0.58.prad mulierem purpuras pertinere — rescriptum est의 주어 역할을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pertinere ad는 '~에 속하다', '~에 귀속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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