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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17.pr-32.0.17.1

장래에 생겨날 물건의 유증과 노예에 대한 지역권 유증

9271개 구절 중 4838번째 · 라틴어

요약

장래에 생겨날 것(바다나 강에 생긴 섬 등)의 유증이 가능하다는 점과 토지를 보유한 노예에게 지역권을 유증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MAECIANUS libro secundo fideicommissorum. ] §32.0.17.prEtiam ea quae futura sunt legari possunt, ut insula uel in mare uel in fluminibus enata:
[메키아누스, 신탁유증법 제2권] 장래에 존재하게 될 것들도 유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다나 강에 생겨난 섬과 같은 것이다.
§32.0.17.1Seruitus quoque seruo praedium habenti recte legatur.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노예에게도 지역권이 정당하게 유증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2.0.17.prea quae futura sunt — 미래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장래에 존재하게 될 것(장래물)을 가리킨다.
  2. §32.0.17.1seruo praedium habenti — 현재분사 habenti가 여격 명사 seruo('노예에게')를 수식한다. 로마법상 노예 자신은 권리능력이 없지만, 특유재산(peculium)의 일부로서 토지(praedium)를 사실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seruitus) 유증이 (주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방식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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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0.17.pr-32.0.17.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0.17.pr-3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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