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ad Plautium. ] §31.0.4.prNeminem eiusdem rei legatae sibi partem uelle, partem nolle uerius est.
[동일인,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8권] 자신에게 유증된 동일한 물건의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4.pr
유증된 동일한 물건의 일부만을 수락하고 다른 일부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더 타당하다고 설명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1.0.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1.0.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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