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20.pr

공유 노예에 대한 유증과 포기 시 귀속 불증대

9271개 구절 중 4746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에 대한 유증에서, 주인 중 한 명이 이를 포기하더라도 그 지분이 다른 주인에게 귀속(증대)되지 않는다. 유증은 각자가 노예에 대해 가지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IDEM libro nono decimo digestorum. ]
[동일한 저자, 『학설휘찬』 제19권] 프로클루스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31.0.20.prEt Proculo placebat et a patre sic accepi, quod seruo communi legatum sit, si alter dominorum omitteret, alteri non adcrescere: non enim coniunctim, sed partes legatas: nam ambo si uindicarent, eam quemque legati partem habiturum, quam in seruo haberet.
공유 노예에게 유증된 것은, 만약 주인 중 한 명이 포기하더라도, 다른 주인에게 귀속(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으로가 아니라 부분으로 유증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 양쪽이 모두 소구하는 경우, 각자는 그 유증에 대해 자신이 그 노예에 대해 가지는 지분과 동일한 지분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1.0.20.prquod seruo communi legatum sit — quod 절은 명사절로서 주절의 동사 placebat(승인하다, 생각하다) 및 accepi(배우다, 받아들이다)의 구체적인 사실적 내용을 설명한다.
  2. §31.0.20.prnon adcrescere — 간접화법에서의 대격 부정사구. placebat 및 accepi에 의존하며, 부정사의 대격 주어(유증물 또는 그 지분)가 생략되어 있다.
  3. §31.0.20.prpartes legatas — partes legatas esse의 생략형. 대격 부정사절로서 앞서 언급된 non enim coniunctim에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4. §31.0.20.pream quemque legati partem habiturum — 미래 능동 부정사 habiturum esse의 생략형으로, 대격 quemque를 주어로 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이다. 명사 partem은 관계절 quam in seruo haberet에 의해 수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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