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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0.18.pr

수증자의 비소유를 조건으로 하는 노예 유증

9271개 구절 중 474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 시점에 특정 노예가 수증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그 노예를 수증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도록 유언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septimo decimo digestorum. ]
[켈수스, 『학설휘찬』 제17권] 나는 내 상속인을 당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지울 수 있다.
§31.0.18.prHeredem meum ita tibi obligare possum, ut si, quandoque ego moriar, tuus seruus Stichus non erit, dare eum tibi damuas sit.
즉, 내가 언제 죽든 간에 그 당시에 당신의 노예 스티쿠스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그를 당신에게 줄 의무를 지도록 의무지울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1.0.18.prdamnas sit — 명사 또는 형용사로 기능하는 불변화 법률 용어 damnas가 접속법 현재 sit와 결합한 것으로, ut절 내에서 '~할 의무를 지다'라는 의무를 나타낸다.
  2. §31.0.18.prtuus seruus Stichus non erit — 소유대명사 tuus는 계사 erit의 서술적 보어로 기능하여 '스티쿠스가 당신의 (소유인) 노예가 아니라면'을 의미한다. 이미 채권자의 소유인 물건을 급부하기로 하는 채무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었다.
  3. §31.0.18.prquandoque — 일반관계부사로 '언제이든 간에'를 의미하며, 유언자의 사망 시점(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한 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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