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septimo ex Plautio. ] §31.0.13.prQui duos reos eiusdem pecuniae habet Titium atque Maeuium, ita legauit: 'quod mihi Titius debet, Maeuio heres meus dato.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7권] 동일한 금전에 대해 티티우스와 마에비우스라는 두 명의 연대채무자를 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유증하였다. “티티우스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나의 상속인은 마에비우스에게 주어라.
quod 'Maeuius debet, Seio dato'. his uerbis onerat heredem: nam cum actiones suas heres Maeuio praestiterit aduersus Titium, uidetur Maeuias facto cius liberatus esse et idcirco Scio heres tenebitur.
마에비우스가 빚진 것을 세이우스에게 주어라.” 이 표현으로 그는 상속인에게 부담을 지운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티티우스에 대한 자신의 소권을 마에비우스에게 양도했을 때, 마에비우스는 상속인의 행위에 의해 면책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상속인은 세이우스에 대해 의무를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0.13.1Si is qui unum reum habebat quod is sibi deberet duobus in solidum separatim legasset, oneratur heres duobus satisfacere uni actione cedendo, alteri pecuniam soluendo.
만약 단 한 명의 채무자를 둔 사람이 그 채무자가 자신에게 빚진 것을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으로 개별적으로 유증했다면, 상속인은 한 사람에게는 소권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에게 변제해야 할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