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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9.pr

적 수중의 재산 유증과 귀환권

9271개 구절 중 4605번째 · 라틴어

요약

적에게 탈취된 재산의 유증 가능성과 귀환권에 의한 그 법적 효력의 존속에 관한 옥타베누스의 견해를 보여준다.

[IDEM libro tertio ad Sabinum. ] §30.1.9.prId quod apud hostes est legari posse Octauenus scripsit et postliminii iure consistere.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3권] 적의 수중에 있는 것도 유증될 수 있으며, 그것이 귀환권에 의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옥타베누스는 기록했다.

어휘·문법 주석

  1. 30.1.9.prconsistere — 대격과 부정사구 id ... consistere는 scripsit에 의존한다. 여기서 consistere는 '유효하게 존속하다' 또는 '확립되다'라는 의미로, 적에게 탈취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귀환권(postliminium)에 의해 원래의 법적 지위가 회복됨으로써 유증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30.1.9.prpostliminii iure — 빼앗긴 사람이나 재산이 로마 영토로 돌아왔을 때 권리 관계를 자동으로 회복시키는 '귀환권(포스트리미니움의 권리)'을 가리킨다. 탈격으로 쓰여 수단이나 근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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