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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124.pr

개별 지정된 상속인의 균등한 유증 의무 부담

9271개 구절 중 4722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유증 의무를 지는 경우, 각자의 원래 상속 지분과 상관없이 머릿수대로 균등하게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NERATIUS libro quinto membranarum. ] §30.1.124.prSi heredes nominatim enumerati dare quid damnati sunt, propius est, ut uiriles partes debeant, quia personarum enumeratio hunc effectum habet, ut exaequentur in legato praestando, qui, si nominati non essent, hereditarias partes debituri essent.
[네라티우스, 양피지서 제5권] 만일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름이 열거되어 어떤 것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면, 그들이 머릿수대로 균등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인물의 열거는, 만일 개별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의무를 졌을 사람들이 유증의 이행에 있어서 균등하게 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124.prpropius est — 형용사 propius(더 가까운)의 중성 단수 비교급을 사용한 비인칭 표현으로, '(법리나 타당성에) 더 가깝다', '더 타당하다'라는 의미이다. 뒤에 주어 역할을 하는 ut + 접속법(ut... debeant) 절을 인도한다.
  2. §30.1.124.prqui, si nominati non essent, hereditarias partes debituri essen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exaequentur의 주어(즉, 상속인들)이다. 관계절 내부에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문(조건절: si... non essent, 귀결절: debituri essent)이 내포되어 있다. 귀결절은 능동미래분사와 esse 동사의 접속법 미완료가 결합된 주변적 활용 형태로, 접속법 과거완료에 상당하는 가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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