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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101.pr-30.1.101.1

유증 거절 후의 청구권과 포로의 사망에 따른 실효

9271개 구절 중 4697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의 노예에게 행해진 유증을 거절한 주인이 이후 유언보충서에서 자신 앞으로 행해진 유증을 알게 되었을 때의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적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행해진 유증이 그 포로의 사망으로 무효가 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ptuagesimo octauo digestorum. ] §30.1.101.prSi seruo meo Stichus legatus fuerit testamento idque legatum repudiauero, deinde prolatis codicillis apparuerit mihi quoque eundem Stichum legatum esse, nihilo minus eundem uindicare possum.
[같은 저자, 법학휘찬 제78권으로부터.] 만약 나의 노예에게 스티쿠스가 유언으로써 유증되고 내가 그 유증을 거절했는데, 그 후 유언보충서가 제출되어 나 자신에게도 동일한 스티쿠스가 유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한 스티쿠스를 청구할 수 있다.
§30.1.101.1Si ei qui in hostium potestate est legatum fuerit et is apud hostes decesserit, nullius momenti legatum erit, quamuis postliminio confirmari potuit.
만약 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유증이 행해지고 그가 적의 수중에서 사망했다면, 비록 사후귀환권에 의해 유증이 유효해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증은 무효가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0.1.101.prprolatis codicillis — 동사 proferre(제시하다, 제출하다)의 완료수동분사와 명사 codicilli(유언보충서, 탈격·복수)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으로, 이후 유언보충서가 제출된 상황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2. §30.1.101.1nullius momenti — 서술적으로 사용된 성질의 속격(또는 가치의 속격)이다. 동사 erit와 결합하여 "무효이다" 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법적 상태를 나타낸다.
  3. §30.1.101.1quamuis postliminio confirmari potuit — 접속사 quamuis(비록 ~일지라도)가 고전기 라틴어에서 일반적인 접속법 대신 직설법(potuit)과 함께 사용되어 양보절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법학 라틴어나 후기 산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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