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6.8.pr

무죄한 자에 대한 갈취금의 반환과 처벌

9271개 구절 중 628번째 · 라틴어

요약

무죄한 자로부터 죄를 구실로 불법하게 돈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판관은 고시에 기해 반환을 명령하고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 서술된다.

[ULPIANUS libro quarto opinionum. ] §3.6.8.prSi ab eo, qui innocens fuit, sub specie criminis alicuius, quod in eo probatum non est, pecuniam acceptam is cuius de ea re notio est edoctus fuerit: id quod illicite extortum est secundum edicti formam, quod de his est, qui pecuniam ut negotium facerent aut non facerent accepisse dicerentur, restitui iubeat et ei, qui id commisit, pro modo delicti poenam irroget.
[울피아누스 저 『의견서』 제4권] 무죄한 자로부터 그에게 입증되지 않은 어떤 죄목을 구실로 돈이 수취되었다는 것을 그 사건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가 알게 되었다면, 그는 불법적으로 갈취된 것이, 번거로운 일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도록 돈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에 관한 고시의 양식에 따라 반환되도록 명령하고, 그것을 저지른 자에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6.8.prpecuniam acceptam — 동사 `edoceo`([누구에게] [무엇을] 충분히 알려주다)는 능동태에서 이중 대격을 취한다. 이것이 수동태 `edoctus fuerit`로 됨으로써 알려짐을 받는 '사람'(`is cuius...`)이 주어가 되고, 알려지는 '일'에 해당하는 대격구 `pecuniam acceptam [esse]`(돈이 수취되었다는 것)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3.6.8.priubeat — 조건절 `Si... edoctus fuerit`(완료 접속법 또는 미래완료 직설법)에 대응하는 주절의 동사. 접속법 현재형(`iubeat` 및 `irroget`)이 사용되어 재판관에 대한 명령이나 권고("~해야 한다", "~하도록 하라")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6.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6.8.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