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decimo ad edictum. ] §3.6.7.prSi quis ab alio acceperit pecuniam ne mihi negotium faciat, si quidem mandatu meo datum est, uel a procuratore meo omnium rerum, uel ab eo qui negotium meum gerere uolebat et ratum habui: ego dedisse intellegor.
[파울루스 저 『고시 주석』 제10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번거로운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참으로 나의 명령에 의해서나, 나의 전권대리인에 의해서나, 또는 나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였고 내가 추인한 자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면, 내가 지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si autem non mandatu meo alius ei licet misericordiae causa dederit ne fiat neque ratum habui, tunc et ipsum repetere et me in quadruplum agere posse.
그러나 만약 나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록 동정심에서라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게 지급하였고 내가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사람 자신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나도 4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3.6.7.1Si ut filio familias negotium fieret acceptum est, etiam patri actio danda est.
만약 가장권에 복종하는 아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돈이 수취되었다면, 가부에게도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
item si filius familias pecuniam acceperit, ut faceret negotium uel non faceret, in ipsum iudicium dabitur: et si alius non meo mandatu ei dederit ne fiat, tunc etiam ipsum repetere et me in quadruplum agere posse.
마찬가지로, 만약 가장권에 복종하는 아들이 번거로운 일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도록 돈을 받았다면, 그 자신을 상대로 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게 지급하였다면, 그때도 그 사람 자신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나도 4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3.6.7.2Cum publicanus mancipia retineret dataque ei pecunia esset quae non deberetur, et ipse ex hac parte edicti in factum actione tenetur.
징세청부업자가 노예들을 유치하고 그에게 채무 없는 돈이 지급되었을 때, 그 자신도 고시의 이 부분에 기해 사실인정소송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