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decimo ad edictum. ] §3.6.3.prEt generaliter idem erit, si quid omnino compendii sensit propter hoc, siue ab aduersario siue ab alio quocumque.
[울피아누스 저 『고시 주석』 제10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든 다른 누구로부터든 이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었다면 동일한 일이 적용될 것이다.
§3.6.3.1Si igitur accepit ut negotium faceret siue fecit siue non fecit, et qui accepit ne faceret etsi fecit, tenetur.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번거로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 받은 경우, 그것을 실제로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또한 하지 않기 위해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해버렸더라도 책임이 있다.
§3.6.3.2Hoc edicto tenetur etiam is qui depectus est: depectus autem dicitur turpiter pactus.
이 고시에 의하면 불법적인 합의를 한(depectus) 사람도 책임을 진다. 한편, ‘불법적인 합의를 한(depectus)’이란 비열한 합의를 한(turpiter pactus) 사람을 말한다.
§3.6.3.3Illud erit notandum, quod qui dedit pecuniam, ut negotium quis pateretur, non habebit ipse repetitionem: turpiter enim fecit: sed ei dabitur petitio, propter quem datum est ut calumnia ei fiat.
다음 점이 주의되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번거로운 일을 당하도록 돈을 준 사람은 스스로 그 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비열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 악의의 소송(칼룸니아)이 제기될 목적으로 돈이 지급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소송청구권이 부여된다.
quare si quis et a te pecuniam accepit, ut mihi negotium faceret, et a me, ne mihi faceret, duobus iudiciis mihi tenebitur.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번거로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고, 또한 나에게 그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나로부터도 받았다면, 그는 두 개의 소송에 의해 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