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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6.pr

선의 소송에서 법관의 직권과 문답계약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7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선의 소송에서 법관의 직권이 문답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을 지적한다.

[PAULUS libro nono ad edictum. ] §3.5.6.prQuia tantundem in bonae fidei iudiciis officium iudicis ualet, quantum in stipulatione nominatim eius rei facta interrogatio.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9권] 왜냐하면 선의 소송에서 법관의 직권이 가지는 효력은, 문답계약에서 그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질문이 가지는 효력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5.6.prtantundem ... ualet, quantum — ‘tantundem ... ualet, quantum ... [ualet]’의 비교 구문이며, 후반부 quantum 절에서 동사 ualet가 생략되어 있다. 엄격법상 계약인 문답계약(stipulatio)에서 개별적인 명시적 질문(interrogatio)에 의해 합의된 사항이 가지는 법적 효력과, 선의 소송(bonae fidei iudicium)에서 법관이 그의 직권(officium)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범위의 효력이 동등함을 나타낸다.
  2. 3.5.6.prnominatim eius rei facta interrogatio — ‘그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질문’이라는 뜻이다. 문답계약(stipulatio)에서 이자와 같은 부수적·구체적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 당사자 간에 구두로 명시해 행하는 질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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