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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46.pr-3.5.46.1

사무관리소송의 원고적격과 비상재판에서의 소권 구별

9271개 구절 중 618번째 · 라틴어

요약

사무관리소송이 허용되는 원고의 요건과 공식 식문을 사용하지 않는 비상재판에서 직접소송과 유용소송 구별의 무용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3.5.46.prActio negotiorum gestorum illi datur, cuius interest hoc iudicio experiri.
[파울루스, 법학설집 제1권] 사무관리소송은 이 소송으로 다투는 것에 이익이 있는 자에게 허용된다.
§3.5.46.1Nec refert directa quis an utili actione agat uel conueniatur, quia in extraordinariis iudiciis, ubi conceptio formularum non obseruatur, haec suptilitas superuacua est, maxime cum utraque actio eiusdem potestatis est eundemque habet effectum.
또한 누군가가 직접소송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하는지, 아니면 유용소송으로 그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식서면의 구성이 준수되지 않는 비상재판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구별이 무용하기 때문이며, 특히 두 소송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이상 더욱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5.46.prcuius interest hoc iudicio experiri — 비인칭동사 interest(~에게 중요동사이다, 이익이 있다)는 관련 주체를 속격(cuius)으로 취하며, 관심의 대상을 부정사(experiri)로 나타낸다. experiri는 탈동사 experior의 현재부정사로 '재판으로 다투다'를 뜻한다. hoc iudicio는 수단의 탈격(이 소송으로써)이다.
  2. §3.5.46.1directa quis an utili actione agat uel conueniatur — 비인칭동사 refert(~은 중요하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an에 의해 인도되는 선택적 간접의문절이다. 두 개의 접속법 현재형 동사 agat(능동: 소를 제기하다)와 conueniatur(수동: 소를 제기당하다)가 주어 quis(누군가가)를 공유하면서, 수단의 탈격인 directa... an utili actione(직접소송으로 혹은 유용소송으로)의 수식을 받는다.
  3. §3.5.46.1eiusdem potestatis — 성질·기술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연결동사 est와 함께 쓰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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