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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4.pr

보증인의 사무관리 소권 인정 여부와 증여 의사

9271개 구절 중 575번째 · 라틴어

요약

이 구절에서는 보증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증여의 의사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quinto ad Sabinum. ] §3.5.4.prSed uideamus, an fideiussor hic habere aliquam actionem possit: et uerum est negotiorum gestorum eum agere posse, nisi donandi animo fideiussi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5권] 그러나 이 경우의 보증인이 어떤 소송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가 증여의 의사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닌 한, 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5.4.prnegotiorum gestorum —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에 수반되는 속격으로, 원래는 탈격 명사 `actione`(소송으로써)가 생략된 `negotiorum gestorum actione agere`(사무관리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관용적 생략 표현이다.
  2. §3.5.4.prdonandi animo — 동명사 `donandi`(증여하는 것)의 속격이 탈격 명사 `animo`(의사, 의도)를 수식하며, 전체가 양태를 나타내는 탈격('~할 의도로')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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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5.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5.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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