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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5.22.pr

사무관리에서 비채변제의 징수와 과오지급에 대한 책임

9271개 구절 중 594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채무 없는 것을 징수한 경우의 반환 의무와, 반대로 채무 없는 것을 지급한 경우의 자기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ad edictum. ] §3.5.22.prSi quis negotia aliena gerens indebitum exegerit, restituere cogitur: de eo autem, quod indebitum soluit, magis est ut sibi imputare debea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0권] 누군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채무 없는 것을 징수했다면, 그는 이를 반환하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그가 채무 없는 것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돌려야 마땅하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5.22.prmagis est ut — 비인칭 표현 `magis est` 뒤에 접속법(`debeat`)을 동반하는 `ut` 절이 이끄는 구문으로, "~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또는 "~라는 견해가 더 유력하다"라는 법학적 판단을 나타낸다.
  2. §3.5.22.prsibi imputare debeat — 동사 `imputare`(귀속시키다, 책망하다)가 여격 `sibi`(자신에게)를 동반하여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과실로 불필요한 지급을 한 것에 대한 자기책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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