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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9.pr

개인과 자치시 시민 간의 유산 분할 및 상린관계 소송

9271개 구절 중 570번째 · 라틴어

요약

개인과 무니키피움 시민들 사이에 공동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유산 분할, 경계 확정, 빗물 배제 등의 소송이 당사자들 간에 허용됨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3.4.9.prSi tibi cum municipibus hereditas communis erit, familiae erciscundae iudicium inter uos reddi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13권] 만약 당신에게 무니키피움 시민들과의 사이에 공동의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유산 분할의 소송이 당신들 사이에서 허용된다.
idemque dicendum est et in finium regundorum et aquae pluuiae arcendae iudicio.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경계 확정의 소송 및 빗물 배제의 소송에서도 말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4.9.prfamiliae erciscundae — 명사 familia(여기서는 '유산' 혹은 '가족 재산')와 동사 ercisco(분할하다)의 동형용사(gerundive)가 성·수·격 일치한 형태이다. iudicium(소송)을 수식하여 '유산 분할의 소송'을 의미한다. 동일한 동형용사 구조가 이어지는 finium regundorum(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및 aquae pluuiae arcendae(빗물을 배제하기 위한)에서도 나타난다.
  2. §3.4.9.printer uos — 대격 대명사의 복수형인 uos가 사용된 것은, 한쪽 당사자인 '당신(tibi)'과 다른 쪽 당사자인 무니키피움의 '시민들(municipes, 복수형)' 쌍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상의 공동 관계나 상린 관계의 소송이 성립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3. §3.4.9.prredditur — 법무관(praetor) 등의 정무관이 당사자에게 소송 공식(formula)을 '허용하다' 혹은 '부여하다'를 의미하는 법률 전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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