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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63.pr

재산 관리인의 재산 처분 제한과 예외

9271개 구절 중 546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전 재산 관리인이 원칙적으로 주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 주인의 재산(동산, 부동산, 노예)을 처분할 수 없으나, 과실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xto differentiarum. ] §3.3.63.prProcurator totorum bonorum, cui res administrandae mandatae sunt, res domini neque mobiles uel immobiles neque seruos sine speciali domini mandatu alienare potest, nisi fructus aut alias res, quae facile corrumpi possunt.
[모데스티누스, 『차이점들』 제6권]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전 재산 관리인(총대리인)은, 주인의 특별한 위임이 없으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노예든 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기타 물건은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63.prneque mobiles uel immobiles neque seruos — res domini(대격)를 수식하는 동격의 표현. 로마법상 노예(seruos)는 법적 의미에서 '물건(res)'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일반 재산(res, 다시 mobiles uel immobiles로 세분화됨)과 노예가 언어 표현상 neque... neque...를 통해 병렬로 연결되어 구별되어 열거되고 있다.
  2. §3.3.63.prnisi fructus aut alias res — 접속사 nisi는 주절의 부정적 의미 내용(alienare... non potest, '처분할 수 없다')에 대한 예외를 이끈다. 즉,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나...은 예외이다(=처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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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6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6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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