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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62.pr

유증 청구 소송대리인의 유언서 제시 신청 권한

9271개 구절 중 54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 청구를 위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유언서 제시 인터딕툼을 신청하는 경우, 그 청구 또한 위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리권의 항변으로 저지되지 않는다.

[POMPONIUS libro secundo ex Plautio. ] §3.3.62.prAd legatum petendum procurator datus si interdicto utatur aduersus heredem de tabulis exhibendis, procuratoria exceptio, quasi non et hoc esset ei mandatum, non obstat.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2권] 유증을 청구하기 위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서 제시를 청구하는 인터딕툼을 신청하는 경우, 이 또한 그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는 듯한 대리권의 항변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3.62.prde tabulis exhibendis — 동형용사가 명사 `tabulae`(여기서는 유언서를 뜻함)와 일치하는 구문이다. 구 전체는 "유언서를 제시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명사적 의미를 가지며, 인터딕툼(고시명령)의 내용을 설명한다.
  2. 3.3.62.prquasi non et hoc esset ei mandatum — 접속사 `quasi`는 접속법 미완료과거(`esset mandatum`)를 수반하여 "마치 이것 또한 그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반사실적인 가정적 이유를 나타낸다. `et hoc`에서 `et`는 부사적으로 "또한"을 뜻하며, 유언서 제시 청구가 본래의 위임(유증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 측 항변의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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