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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47.pr

두 명의 총대리인 상호 간 소송 권한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530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명의 총대리인을 둔 위임인이 한 대리인에게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도록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한, 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quarto ad Urseium Ferocem. ] §3.3.47.prQui duos procuratores omnium rerum suarum reliquit, nisi nominatim praecepit ut alter ab altero pecuniam petat, non uidetur mandatum utrilibet eorum dedisse.
[율리아누스,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해』 제4권] 자신의 모든 사무에 대해 두 명의 대리인을 둔 자는, 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도록 특별히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3.47.prutrilibet — uterlibet(둘 중 어느 쪽이든)의 여격 단수형. 부정어 non과 결합하여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 §3.3.47.prmandatum — 명사 mandatum(위임, 권한)의 대격 단수형으로, 부정사 dedisse의 직접목적어이다. 문맥상 앞서 나온 ut절이 나타내는 '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금전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위임(권한 부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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