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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36.pr

대리인의 상대방 행위 용인과 본인 추인 보증

9271개 구절 중 51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의 학설에 따라, 신공사통고나 가해소송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 역시 방어로 간주되나, 여기에는 본인이 이를 추인할 것이라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기술한다.

[PAULUS libro octauo ad edictum. ] §3.3.36.pruel in operis noui nuntiatione.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8권] 혹은 신공사통고에 있어서.
sed et si seruum ex causa noxali patiatur duci, defendere uidetur: ita tamen, ut in his omnibus ratam rem dominum habiturum caueat.
그러나 또한 가해 원인으로 인해 노예가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방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이를 추인할 것임을 그가 보증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36.pruel in operis noui nuntiatione — 이 구절은 직전 울피아누스 단편(§3.3.35.3)의 말미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문법적으로는 앞 문장의 patiatur(용인하다) 또는 defendere uidetur(방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걸린다. 신공사통고(operis novi nuntiatio)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대리인의 방어 행위로 취급됨을 보여준다.
  2. 3.3.36.prratam rem dominum habiturum — 부정사 habiturum(esse가 생략됨)은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형성하여, caueat가 이끄는 ut절 내부에서 보증의 내용을 나타낸다. rem ratam habere는 '행위를 추인하거나 승인하다'를 뜻하는 법률 관용구로, 대리인이 임의로 내린 처분에 대해 본인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리인 스스로 보증해야 함을 뜻한다(cautio de 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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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3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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