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 §3.3.3.prItem et ad litem futuram et in diem et sub condicione et usque ad diem dari potest
[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동일하게, [대리인은] 장래의 소송에 대해서도, 시기부로도, 조건부로도, 그리고 종기부로도 선임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3.pr
울피아누스는 대리인이 장래의 소송을 위해서, 혹은 시기부, 조건부, 종기부로 선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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