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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3.pr

장래 소송 및 기한부와 조건부 대리인 선임

9271개 구절 중 48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대리인이 장래의 소송을 위해서, 혹은 시기부, 조건부, 종기부로 선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 §3.3.3.prItem et ad litem futuram et in diem et sub condicione et usque ad diem dari potest
[ULPIANUS libro nono ad edictum.] 동일하게, [대리인은] 장래의 소송에 대해서도, 시기부로도, 조건부로도, 그리고 종기부로도 선임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3.3.prdari potest — 수동태 부정사 dari의 의미상 주어는 이 장의 주제인 '대리인(procurator)'으로 문맥상 보충하여 해석된다.
  2. §3.3.3.prin diem ... usque ad diem — 전자는 특정 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dies a quo)를, 후자는 특정 기일까지 효력이 존속하는 '종기(終期)'(dies ad quem)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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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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