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nono ad edictum. ] §3.3.29.prSi actor malit dominum potius conuenire quam eum qui in rem suam procurator est, dicendum est ei licere.
[같은 사람, 고시 주해 제9권] 만약 원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대리인이 된 사람보다 오히려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원고에게 그것이 허용된다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