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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29.pr

자기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 대신 본인을 상대로 한 제소

9271개 구절 중 512번째 · 라틴어

요약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도, 원고가 대리인 대신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nono ad edictum. ] §3.3.29.prSi actor malit dominum potius conuenire quam eum qui in rem suam procurator est, dicendum est ei licere.
[같은 사람, 고시 주해 제9권] 만약 원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대리인이 된 사람보다 오히려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원고에게 그것이 허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29.prconuenire — 여기서 conuenire는 ‘(피고로서) 소를 제기하다, 법정에 불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격인 dominum과 eum을 목적어로 취한다.
  2. §3.3.29.prdicendum est ei licere — dicendum est는 당위형용사의 비인칭 구문(“~라고 말해야 한다”)이며, 그 뒤에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ei licere가 이어진다. 여격 대명사 ei는 원고(actor)를 가리키며, 비인칭 부정사 licere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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