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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14.pr

적대 관계 발생으로 인한 대리인의 소송 수락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497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 선임 후에 치명적인 적대 관계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은 재판 수락을 강제받지 않으며, 방어 불능으로 인한 약정 위약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룬다.

[PAULUS libro octauo ad edictum. ] §3.3.14.prSi post datum procuratorem capitales inimicitiae intercesserunt, non cogendum accipere iudicium nec stipulationem ob rem non defensam committi, quoniam noua causa s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8권] 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치명적인 적대 관계가 발생한 경우, 재판을 수락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방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약정이 위약이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3.14.prpost datum procuratorem — 전치사 `post` 뒤에 명사와 완료분사 조합(`datum procuratorem`)이 이어져, "대리인이 선임된 후"라는 사건(ab urbe condita 구문과 동등한 구조)을 나타낸다.
  2. §3.3.14.prnon cogendum — 동형용사(gerundive) `cogendum`은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생략된 대격 주어(`procuratorem` 또는 `eum`)를 동반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의 일부로, "(대리인은) ~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3. §3.3.14.prstipulationem ob rem non defensam committi — `stipulationem`을 주어대격, `committi`를 부정사로 하는 A.C.I. 구문이다. `committi`는 법적 약정(stipulatio)의 조건이 성취되어 "위약이 되다, 의무가 발생하다"를 의미한다. `ob rem non defensam`은 "방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명사 `rem` + 완료분사 `defensam`)라는 명사적 의미를 나타낸다.
  4. §3.3.14.prquoniam noua causa sit — 접속법 `sit`은 이것이 단순한 객관적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파울루스가 제시하는 판단의 근거(간접화법 또는 주관적 이유)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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