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 §3.3.13.prSed haec neque passim admittenda sunt neque destricte deneganda, sed a praetore causa cognita temperanda.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권] 그러나 이것들은 무분별하게 인정되어서도 안 되고 엄격하게 거부되어서도 안 되며, 법무관이 사안을 심리한 후에 조율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13.pr
대리인에게 소송 인수를 강제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획일적인 허가나 거부를 피하고 법무관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조율해야 함을 나타낸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3.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3.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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