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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13.pr

대리인의 소송 인수에 관한 법무관의 재량

9271개 구절 중 496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에게 소송 인수를 강제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획일적인 허가나 거부를 피하고 법무관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조율해야 함을 나타낸다.

[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 §3.3.13.prSed haec neque passim admittenda sunt neque destricte deneganda, sed a praetore causa cognita temperanda.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권] 그러나 이것들은 무분별하게 인정되어서도 안 되고 엄격하게 거부되어서도 안 되며, 법무관이 사안을 심리한 후에 조율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3.13.prcausa cognita — '사안을 심리한 후에'를 뜻하는 탈격 독립 구조. 법무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causa cognitio)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나타내는 법률상의 상투적인 표현이다.
  2. §3.3.13.prtemperanda — 형동사(중성 복수 주격)로, 주어 `haec`에 대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sunt`가 생략된 당위·의무의 형동사 구문(수동 설의법)이며, 행위자는 전치사 `a`를 동반한 탈격 `a praetore`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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