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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7.pr

계약상 불명예 소송에서의 화해와 면책

9271개 구절 중 46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계약에서 비롯된 불명예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와 달리 화해한 자에게는 불명예의 낙인이 찍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edictum. ] §3.2.7.prIn actionibus, quae ex contractu proficiscuntur, licet famosae sint et damnati notantur, attamen pactus non notatur, merito: quoniam ex his causis non tam turpis est pactio quam ex superioribus.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5권]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송들에서는, 비록 그것들이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낙인찍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한 자는 낙인찍히지 않는데, 이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인들에서 비롯된 화해는 앞서 언급된 원인들에서 비롯된 것만큼 수치스럽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2.7.prlicet famosae sint et damnati notantur — 양보를 이끄는 접속사 licet은 접속법 sint를 지배하고 있으나, 뒤따르는 et damnati notantur는 직설법 현재이다. 이 직설법 부분은 양보의 전제가 되는 기정 사실(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낙인찍힌다는 점)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록 소송들이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이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낙인찍힌다 하더라도'라는 양보의 논리적 틀 안에서 이해된다.
  2. §3.2.7.prex superioribus — 형용사 superior(이전의, 위의)의 탈격 복수 여성형으로, 생략된 causis(원인)를 수식한다. 문맥상 앞 조항(울피아누스 부분)에서 언급된 '절도(furti)' 등 불법행위나 더 강한 도덕적 비난을 수반하는 원인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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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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