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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20.pr

고발 사주에 대한 판결 문구와 법적 불명예의 배제

9271개 구절 중 478번째 · 라틴어

요약

고발의 사주에 대한 속주 총독의 판결문 속 문구는 도덕적 수치심을 부과할 뿐 법적 불명예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권유하는 자는 위임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primo responsorum. ] §3.2.20.prOb haec uerba sententia praesidis prouinciae 'callido commento uideris accusationis instigator fuisse' pudor potius oneratur, quam ignominia uidetur irrogari: non enim qui exhortatur mandatoris opera fungitur.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1권] "교묘한 책략에 의해 너는 고발의 사주자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주 총독의 판결에 담긴 이 말들로는, 오히려 수치심이 무거워질 뿐 불명예가 부과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지 권유하는 자는 위임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2.20.prsententia — 탈격으로 해석하여 "판결에 의해/속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나오는 'ob haec uerba'(이 말들 때문에)와 결합하여 "속주 총독의 판결에 담긴 이 말들 때문에"라는 의미가 된다.
  2. 3.2.20.prpudor potius oneratur — pudor(도덕적 수치심, 부끄러움)과 ignominia(법적 불명예)가 대조된다. 총독의 혹독한 말은 도덕적인 비난(pudor)을 무겁게 할(oneratur) 뿐, 법적인 불명예(ignominia)를 부과하는(irrogari)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3. 3.2.20.prmandatoris opera fungitur — 'opera'는 여성 명사 'opera'(역할, 일)의 단수 탈격으로, 탈격을 지배하는 동사 'fungitur'('fungor', '~을 수행하다')의 보어이다. 위임인('mandatoris')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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