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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17.pr

정무관을 속인 자권자 여성과 불명예

9271개 구절 중 475번째 · 라틴어

요약

정무관을 속인 여성에 대한 처벌을 논하며, 그 행위 당시에 자신이 자권자(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였던 경우에만 불명예의 제재가 부과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 §3.2.17.prdebuit enim coerceri quae praetorem decep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8권] 왜냐하면 정무관을 속인 여성은 처벌받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sed ea notatur, quae cum suae potestatis esset hoc facit.
그러나 자신이 자권자인 상태에서 이를 행한 여성만이 불명예의 낙인이 찍힌다.

어휘·문법 주석

  1. §3.2.17.prquae praetorem decepit — 관계대명사절 `quae praetorem decepit`가 생략된 선행사(예: `ea` 등)를 수반하여, 주절의 동사 `debuit`(피동 부정사 `coerceri`를 지배)의 실질적인 주어가 된다.
  2. §3.2.17.prnotatur — 동사 `notare`는 여기에서 단순히 '기록되다'가 아니라, 정무관의 고시(edictum)에 의거하여 법적인 '불명예(infamia)'의 낙인이 찍히는 것을 뜻하는 법률 기술 용어이다.
  3. §3.2.17.prsuae potestatis esset — 속격 `suae potestatis`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속격으로, `esse`와 결합하여 '자기의 권능 하에 있다' 즉 로마법상 타인의 가부권에 복속되지 않은 '자권자(sui iuris)' 상태임을 나타낸다. 접속법 미완료 과거 `esset`은 상황(~할 때에)을 나타내는 `cum`절 속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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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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