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octauo ad edictum. ] §3.2.17.prdebuit enim coerceri quae praetorem decepi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8권] 왜냐하면 정무관을 속인 여성은 처벌받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sed ea notatur, quae cum suae potestatis esset hoc facit.
그러나 자신이 자권자인 상태에서 이를 행한 여성만이 불명예의 낙인이 찍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17.pr
정무관을 속인 여성에 대한 처벌을 논하며, 그 행위 당시에 자신이 자권자(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였던 경우에만 불명예의 제재가 부과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2.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2.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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