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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10.pr

국고 대리인과 데쿠리오의 소송 수행 제한 및 예외

9271개 구절 중 457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 대리인이 자신이나 친족의 사건에서 국고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의 허용, 그리고 데쿠리오가 자신의 본시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의 금지 및 친족 등의 사건에서의 예외를 규정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regularum. ] §3.1.10.prHi qui fisci causas agunt suam uel filiorum et parentium suorum uel pupillorum quorum tutelas gerunt causam et aduersus fiscum agere non prohibentur.
[파울루스, 『규칙집』 단권] 국고의 사건을 대리하는 자들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 및 부모, 또는 자신이 후견을 맡고 있는 피후견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고에 대항해서라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decuriones quoque contra patriam suam causas agere prohibentur, praeter superiores personas.
데쿠리오(시의회 의원)들 역시 위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본시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3.1.10.prfisci — causas에 걸리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국고의 사건을 처리(대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2. §3.1.10.pret — 여기서 et는 접속사가 아니라 "심지어 ~조차(even / etiam)"를 의미하는 부사로 기능하며, 국고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국고를 상대로조차"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양보와 강조를 나타낸다.
  3. §3.1.10.prsuperiores personas — 앞 문장에서 언급된 "자기 자신, 자녀, 부모, 피후견인"을 가리킨다. 데쿠리오(시의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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