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1.9.pr

불명예를 수반하지 않는 신청 금지의 지역적 효력

9271개 구절 중 456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불명예를 수반하지 않는 사유로 타인을 위한 신청이 금지된 자는 판결을 내린 총독의 속주에서만 제한될 뿐, 다른 속주에서는 동일한 사유가 있더라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responsorum. ] §3.1.9.prEx ea causa prohibitus pro alio postulare, quae infamiam non irrogat ideoque ius pro omnibus postulandi non aufert, in ea tantum prouincia pro aliis non recte postulat, in qua praeses fuit qui sententiam dixit, in alia uero non prohibetur, licet eiusdem nominis sit.
[동일한 저자, 『답신집』 제1권] 불명예를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신청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타인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 금지된 자는, 판결을 내린 자가 총독이었던 바로 그 속주에서만 타인을 위해 적법하게 신청하지 못하며, 다른 속주에서는 설령 동일한 명목의 사유일지라도 금지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1.9.prprohibitus — 완료분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주절의 동사 postulat의 주어("금지된 자는") 역할을 한다.
  2. §3.1.9.prlicet eiusdem nominis sit — 접속사 licet("설령 ~일지라도")이 접속법 sit을 수반하는 양보절이다. eiusdem nominis는 성질의 속격으로, 생략된 주어(앞의 causa)를 수식하여 "설령 [사유가] 동일한 명목의 것일지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3.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3.1.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