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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7.4.pr

유언보칙에 의한 노예 해방과 변제 능력의 기준 시점

9271개 구절 중 4580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보칙 작성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는 자는 유언서 작성 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었더라도 노예에게 정당하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IDEM libro sexagesimo tertio digestorum. ] §29.7.4.prEum, qui codicillorum tempore soluendo sit, recte libertatem dare placuit, quamuis testamenti facti tempore soluendo non fueri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63권] 유언보칙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록 유언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을지라도, 정당하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9.7.4.prsoluendo — 동형용사(또는 동명사)의 여격으로, `esse`와 함께 사용되어 "변제 능력이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관용 표현(*soluendo esse*)을 형성한다.
  2. §29.7.4.prplacuit — 비인칭 동사로서 "~라고 인정된다, 합의되었다"를 뜻하며, 대격 `eum`과 부정사 `dare`로 이루어진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을 주어로 지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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