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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5.17.pr

노예 자신의 직접 가해와 교사자에 대한 고문 순서

9271개 구절 중 4563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들에 대한 고문 절차에서 먼저 노예들 자신의 가담 여부에 대해 심문하고, 자백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누구의 사주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신문해야 한다는 규칙.

[MODESTINUS libro octauo regularum. ] §29.5.17.prPrius de se familia torquenda est et, si confiteatur, tunc interrogetur, quo mandante flagitium admissum si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8권]\n\n먼저 노예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고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자백한다면, 그때 누구의 명령으로 그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를 신문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9.5.17.prde se — "자신들에 대하여"라는 뜻으로, 노예들 자신의 직접적인 가담 여부를 의미한다. 이는 누구의 명령인지(quo mandante)와 같은 타인의 교사 여부를 추궁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혐의를 고문을 통해 밝혀야 함을 나타낸다.
  2. §29.5.17.prquo mandante — 의문대명사 quis의 단수 탈격 quo와 현재분사 mandans의 단수 탈격 mandante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으로, 직역하면 "누가 명령하는 가운데"이다. interrogetur에 의존하는 간접의문절 quo mandante flagitium admissum sit 내부의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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