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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5.11.pr

반지 착용 특권을 청구한 해방자에 대한 심문

9271개 구절 중 4557번째 · 라틴어

요약

반지의 특권을 청구했던 해방자들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된 고문 심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한다.

[TRYPHONINUS libro secundo disputationum. ] §29.5.11.pridemque erit et de his, qui ius anulorum petierant.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2권]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지의 특권을 청구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5.11.pridemque erit et de his — ‘idem erit de...’는 법학 문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적용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접속사 ‘et’는 ‘~ 또한’의 뜻으로 부사적으로 기능하며 ‘de his’를 강조한다.
  2. §29.5.11.prius anulorum — ‘반지의 특권(금반지 권리, ius aureorum anulorum)’. 해방자가 황제로부터 이 특권을 수여받아 태생 자유인(ingenuus)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제도를 가리킨다(단, 이전 주인인 후견인의 권리는 일부 유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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