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3.5.pr

유언장 개봉 시의 서명 부인과 공공의 이익

9271개 구절 중 4507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장 개봉 시 서명자가 자신의 서명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됨을 밝히며, 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의사(유언)가 실현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octauo ad Plautium. ] §29.3.5.pruel negare se signasse: publice enim expedit suprema hominum iudicia exitum habere.
[바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8권] 또는 자신이 서명했음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도 [법무관의 직무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지막 의사가 실현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3.5.pruel negare se signasse — 이 구절은 직전 법단편 D. 29.3.4.pr의 법무관의 직무(ut cogat signatores...)에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cogat"(강제하다)의 목적격 부정사 또는 "ut" 절 안의 부정사(conuenire, recognoscere)와 병렬을 이룬다. "se"는 부정사 "negare"의 의미상 주어(signatores를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며, "signasse"는 "signauisse"의 축약형이다.
  2. §29.3.5.prsuprema hominum iudicia — 직역하면 "사람들의 마지막 판단"이지만, 법적 맥락에서는 "유언(testamenta)"을 가리키는 대유적 표현이다.
  3. §29.3.5.prpublice enim expedit suprema hominum iudicia exitum habere — "expedit"는 비인칭 동사로, 대격 부정사구 "suprema hominum iudicia exitum habere"를 주어로 취한다. "publice"는 부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exitum habere"는 "(유언이) 결말을 얻다, 실현되다, 효력을 발휘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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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9.3.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9.3.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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